경력관리

경력등급관리

피부순환마사지의 직무수행, 문지르기만 하여도 전신 피부의 혈색이 맑아지더라.
특허의 청구범위(피부순환마사지), 경력에 따른 경력등급관리 시행!

특허의 청구범위(피부순환마사지) 연수받는 날로부터 초급기술자인정

초급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승급교육 받는 날로부터 중급기술자인정

중급자로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승급교육 받는 날로부터 고급기술자인정

고급자로 8년 이상 근무한 경우, 승급교육 받는 날로부터 특급기술자인정

①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피부를 손질하는 특허의 청구범위(피부순환마사지) 연수받는 날로부터 국내 및 해외에서 동일하게 특허의 청구범위(피부순환마사지)의 경력을 인정한다. 
② 동일업종이 아닌 근무처에서 근무한 경력의 기간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③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피부를 손질하는 특허의 청구범위(피부순환마사지)의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피부미용기술관리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④ 동일업종에 5년 이상 근무(중급)+7년 이상 근무(고급)+8년 이상 근무(특급)를 한 경우 소정의 기간 내 승급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경력승급의 교육을 받으려는 연수자는 해당되는 경력승급일의 2개월 전부터 “경력승급의 교육신청서”를 '피부미용기술관리센터'로 신청하여야 한다. 
⑥ 경력승급의 교육일정을 통보받은 연수자는 정하여진 장소로부터 4시간의 승급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경력승급의 교육비는 55,000원(부가세포함)이고 연수자가 부담한다. 
⑧ 추가교육비가 발생할 경우 발생내역을 교육일정과 함께 통보하고 추가교육비도 연수자가 부담한다.
⑨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피부순환관리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건당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별도 수수료는 따로 정한다). 
⑩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피부를 손질하는 특허의 청구범위(피부순환마사지)를 연수받은 연수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특허의 청구범위(피부순환마사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피부현장실무(피부순환마사지)연수증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⑪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피부를 손질하는 특허의 청구범위(피부순환마사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피부현장실무(피부순환마사지)연수증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⑫ 언제든지 자율체인점을 운영가능하고, 운영취소 하였다가 다시 운영할 경우 교육비나 가맹비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내용들 준수하여야 한다.

※  "피부순환마사지" 경력 주장할 수 있고 정당한 직업보수 보장받는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기술자는 시장성에 따라 직급 보수가 정해진다.
수요가 많으면 직급 보수가 상당할 것이고, 공급이 많으면 직급 보수가 적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