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록번호 : 특허 제10-1898613호, 특허 제10-1898516호
나. 설정금액 : 연수비(3,300,000원) + 경상실시료(11,000원/월)
다. 설정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설정한다.
라. 실시지역 : 대한민국 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마. 설정범위 : 상기 특허등록권의 청구항에 따른 청구범위(피부순환마사지의 전신/상체/등/하체관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은닉 - 물건의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
1. 산업상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이므로,
이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14. 8. 7. ‘한국형매뉴얼테크닉’ 특허출원
② 2016. 5.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특허출원
③ 2016. 5. 10. ‘완성된 피부미용기법’ 특허출원
④ 2016. 10. 21. ‘한국형매뉴얼테크닉’ 거절결정
⑤ 2016. 10. 27. ‘피부미용법’ 특허출원
⑥ 2016. 11.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⑦ 2016. 11. 17.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재심사
⑧ 2017. 1.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⑨ 2017. 2. 6.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심판청구
⑩ 2017. 5. 1.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PCT/KR/2017/004628 출원
⑪ 2017. 5. 29.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⑫ 2017. 6. 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심결(기각)
⑬ 2017. 6. 2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소장(특허법원)
⑭ 2017. 11. 17.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판결(원고 승)
⑮ 2017. 12. 6.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상고장(대법원)
⑯ 2018. 3. 2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판결(원고 승)
⑰ 2018. 3. 3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소송절차종료통지
⑱ 2018. 4. 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취소확정판결에 대한 심결
⑲ 2018. 4. 11.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심결통지(취소환송)
⑳ 2018. 4. 18.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검찰보고서류사본접수
㉑ 2018. 5. 11.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의견제출 통지
㉒ 2018. 7. 2.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㉓ 2018. 7. 27.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㉔ 2018. 8. 13.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재심사
㉕ 2018. 9.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등록결정
㉖ 2018. 9. 10. ‘완성된 피부미용기법’ 등록결정
㉗ 2018. 11. 14.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검찰보고서류사본접수
㉘ 2018. 12.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유럽특허청 17796318.8 출원
㉙ 2019. 1. 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중국특허청 323292229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