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 

피부순환마사지 연수 및 연수자 경력관리센터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

괄사(대나무, 막대기 등) 및 전기기구의 사용 등의 방법은 '안마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에 적용되나, '피부미용기법'은 특허법원에서 인정되었던 미용법이기에 의료법에는 저촉받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적용됩니다. 마사지는 안마와 미용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였던 기법이 바로 '피부현장실무(특허기술)'입니다. 특허법원에서 인정하였던 '피부현장실무(특허기술)'을 연수받아, 불법마사지(안마)가 아닌 미용법으로 미용(피부)사로서 위풍당당하게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용기기'는 현재 법령에 존재하지 않으니 사용하시는 것을 금하시기 바라며, 적발시 영업정지와 영업장폐쇄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용(피부)사는 법령에 따라 '미용(피부)사의 업무'가 정하여져 있으며, 범죄자가 아닌 미용(피부)사의 직분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근육을 취급하시면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미용(피부)사 여러분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