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된 발명'의 "피부순환마사지"는 시술함에 있어서 피부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가 자극받아 몸속 정상화 시키는 목적에 따라 피부에 문지르기만 해도 신경줄기에 따른 신경계, 혈관을 감싸고 있는 평활근에 의한 혈액 및 림프의 순환계, 오장육부의 내장근이 움직이는 소화계, 동의보감에 의한 이너뷰티의 피부계, 화타선생의 화타협척 등 통해 피부순환에 따른 피부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피부순환마사지로써 경락마사지, 림프마사지 혈류개선마사지 등의 이론이 다 포함된 '완성된 발명'의 마사지기법이다.
위 "피부순환마사지"의 기법으로 이너뷰티와 함께 접목하여 아우터뷰티를 성장시키는 산업이다. 의료법위반 마사지와 전혀 상관 없다. '완성된 발명'의 '피부순환마사지' 통해 대사증후군의 질환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피부순환마사지의 아우터뷰티와 이너뷰티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진단이나 경옥고 등(특허권자는 새싹보리를 권하고 싶다) + 커피 섭취하고 3일간격으로 피부순환마사지의 전신관리 받는 3개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혈액검사 받아 보면, 그 결과 놀라운 기적,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안다. 특허권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아우터뷰티와 이너뷰티의 조합이다.
■ 언제든지 탈퇴 및 가입 할 수 있으나, 재가입시 가맹비 다시 납부해야 한다.
■ 아우터뷰티와 이너뷰티의 조합으로 국민의 피부건강 및 혈류개선 등 도움을 주는 피부순환마사지의 영업장이다.
■ '연수증서' + '통상실시권' 동시에 발급받은 자.
■ 안마사가 아니더라도 미용사(피부) 국가자격증 없어도 된다.
■ 특허법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자격으로서 자율체인점을 운영한다.
■ 가맹비 - 11,000,000원(탈퇴한 후 재가입시 다시 납입해야 한다), 월 - 550,000원
■ 홈페이지 제작 등 점주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 계약하여 추진한다.
■ 화장품, 이너뷰티 식품 등 구매는 자율적으로 한다.
■ 기존 영업장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내부인테리어는 신청자에게만 별도 시공.
기본사항
1.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피부순환마사지(특허기술)를 연수받자마자 즉시 자율체인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자율체인점으로 가입하려면 반드시 통상실시권 취득해야 한다.
3. 상표(피부순환센터) 사용권 부여(상표등록 후 로열티 부담/현재 로열티 없음).
4. 자율체인점운영연수받은 업주는 피부순환마사지(특허기술) 사용권 부여.
5. 주 출입구에 현판(피부순환센터 자율체인점 00-00호점)설치(원하는 자만 설치, 비용은 실비계산).
6. 영업지역권은 없고, 간판, 인테리어 등 기존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영업지역권이 없으므로 기존의 자율체인점 가까이에서도 신규 자율체인점이 가능하다).
7. 지식재산권으로 간판, 인테리어공사(의뢰할 경우-직영공사 가능함)를 새로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명함, 배너(홍보용), 전단지 등 홍보 할 경우, '피부미용기술관리센터'가 제시한 샘플 외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사항
1. 자율체인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 [피부순환마사지 전신관리][피부순환마사지 상체관리][피부순환마사지 등관리][피부순환마사지 하체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자율체인점으로 운영할 경우,
① 자율적으로, 필요한 부자재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자율적으로,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받아 고객님들께 판매할 수 있다.
③ 언제든지 탈퇴 및 가입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재가입 가능).
④ 이외는 계약서에 준한다.
3. 자율체인점사업자는 의료행위(안마, 점빼기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자율체인점사업자가 진다.
5.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 해지일(내용증명 도달일)까지 이며, 해지하였다가 다시 자율체인점 계약의 재계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6. 자율체인점사업자는 물품이나 비품 등은 자율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7.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일정하게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율체인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으므로 가격의 제한은 없다.
8. 자율체인점사업자는 계약체결 및 자율체인점 운영상 알게 된 자율체인점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